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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기업국유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헌헌법」(1943)
「귀속재산처리법」(1949)
「제2차 헌법」(1954)
배경
「제헌헌법」에서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내용을 규정하는 제87조는 공공성이 강 한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공기업(국영 또는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운수 통신 . 금융 · 보험 · 전기 · 수리 · 수도 · 가스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제88조에서는 국방 및 국민생활의 필요에 따라 사영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54년 헌법 개정에서 국유화 원칙을 수정함으로써 국유자산의 처분과 민영화의 길이 열렸다. 제헌헌법이 중요자원 및 그 개발과 공공성을 가진 중요 기업을 국유 내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제체제가 일면 각자의 자유· 창의를 억압하고 합리적 기업운영방법이 부족하여 경제가 침체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미국 측의 요구도 강하여 경제체제의 운영을 국유·국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사영의 원칙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경과
제헌헌법이 1941년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참조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는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다. 더구나 당시 대한노총까지 근로대중의 정서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권, 이익균점권까지 주장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일제의 기업이 국유화되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그럼에도 제헌헌법 경제조항 중 제85조, 제87조, 제88조에 대한 불만은 미국의 관료와 개인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53년 12월 14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이 조인되었다. 이 협약은 6 · 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재건방향의 설계도가 되었고, 그 기본방향은 재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정기조의 확립과 경제체제의 개편이었다. 이 협약은 개편은 자유기업원칙, 기업의 자기자금부담원칙, 자유가격제를 통해 관리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경제체제상으로 종래의 관리경제체제를 지양하고 자유경제체제에의 전환을 도모하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자유주의 경제체제 확립방침에 입각하여 1954년 4월 자유경제활동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첫째, 자연자원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예외로 규정한 제헌헌법 제85조를 개정하여, 자연자원의 특허를 일반적인 경우로 규정하였다. 둘째, 공공성을 갖는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규정한 제87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중요산업의 국유화 원칙을 폐기하였다. 셋째,민간기업의 국공유화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88조를 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유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1954년 4월 17일 국무회의는 기획처장이 마련한 국영 및 관리기업체에 대한 신조치·요령을 의결하였다.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1951년에 고시된 국영기업쳬의 지정을 해제하여 일반 귀속기업체로 복원·불하하는 체제 구축, ②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1950년에 고시된 정부대행기관(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이 가능한 기관) 지정 의 취소, ③ 귀속기업체의 급속한 불하, ④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체는 은행과 조폐공사를 제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유 · 민영화, ⑤ 국영기업체, 정부관리기업체 및 정부대행기관 등 74개 기업체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원조물자 특혜배정 폐지 및 주무 부처의 행정적 간섭 배제 등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잔존 600여 개소의 귀속기업체 중 408개 업체의 불하가 추진되었다.
내용
1948년 제헌의회는 대기업체의 국영, 또는 국유화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제헌헌법을 토대로 정부는 국무원 고시와 제정된 특수법에 의거하여 50개 기업체를 공기업체로 지정하였다. 광복 이전 일제의 국가기업으로 운영되던 기업과 일본인 소유 귀속사업체가 공기업으로 변신하였던 것이다.


국무원 고시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은 석탄업 8개 회사, 광산업 17개 회사, 제조업 11개 회사, 전기업 4개 회사, 기타 4개 회사 등이다. 그리고 특수법의 제정으로 국공유화된 기업체 또는 은행은 대한석탄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조폐공사 등이다. 그리고 1954년 3월 7일 관세청장은 귀속은행주의 불하를 기정사실로 공표하였다.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많은 공기업들이 불하되기 시작하여 1950년대 공기업은 점차 줄어들어 1950년대 말에는 36개만이 남게 되었다.


1960년 12월 말 기준 공기업과 정부기업 가운데 중요한 것 20개를 살펴보면, 이들 가운데 귀속기업체를 모체로 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조선주택영단,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대한문교서적, 충주비료 등 8개이고, 귀속기업체가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한국운수, 대한중석, 대한중공업공사, 대한철광, 조선기계제작소, 삼성광업 등 9개,귀속기업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이 2개,정부기업으로 철도, 체신, 전매사업 등 3개였다.
참고자료
재무부 《재정금융삼십년사》 1978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4권 재정통계(1)》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