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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충자금특별회계」(1954-1972)
「경제부흥특별회계」(1954-1961)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1962-1973)
「경제개발특별회계」(1962-1976)
「자금관리특별회계」(1977-1987)
「재정투융자특별회계」(1988-1996)
「재정융자특별회계」(1997-2006)
배경
재정투융자는 자본적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지출인데, 실물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실물자산의 형성, 예를 들어 수송시설, 산업기반 조성, 후생시설,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위해 재정자금을 직접 지출하거나 관련사업에 대한 출자나 융자를 하는 것이 재정투융자이다. 정부가 이러한 재정투융자를 확대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별회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이다.


정부가 이러한 재정투융자와 관련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통합·조정하고 확대하는 배경은 재정수요가 시기별로 차이는 보이는 만큼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정부는 휴전 이후부터 1961년까지는 전후 복구와 경제부흥을 추진하기 위해 대충자금계정을 이용하여 투융자를 확대하였고, 1962년 이후에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투융자의 확대가 필요하여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하면서 기존의 회계를 통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특별회계간의 업무 중복과 혼란을 줄이고 투융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관리특별회계가 정비되어 1988년부터 투융자특별회계가 시행되었다.
경과
정부수립 후 최초의 독자적인 예산인 1948년도 예산에서 특별회계는 임시외자총국특별회계와 임시관재총국특별회계 2가지 특별회계로 출발한다.1949년에는 8개의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수적으로 증대되고 제도운영의 기반이 갖추어졌다. 특수 개별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1950년대의 경우에는 6·25사변과 관련되어 설치된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 전란수습비특별회계, 국방비특별회계, 그리고 외국의 원조와 경제부흥과 관련되어 설치된 대충자금특별회계와 경제부흥특별회계 등이 주된 것이었다. 이중에서 대충자금특별회계는 재정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특별회계였다.


1961년 12월에 제정된 「재정자금운용법」과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으로 재정자금운용회계가 설치되었고,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는 재정융자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62년 11월에 제정된 「경제개발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개발특별회계는 재정투자업무를 담당하였다. 재정융자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대신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제정하여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자금관리특별회계에 의해 운용되어 오던 재정융자의 재원조달 및 운용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7년 12월 4일에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으로써 자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재정투융자특별 회계가 신설되어 1988년부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투융자 업무가 통괄되기에 이른다.
내용
한미경제원조협정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한 대충자금운용특별회계법이 1950년 4월 1일에 제정되어 1951년 1년 동안 운영되다 폐지되고 6 25사변 후인 1954년 3월 12일에 다시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른다. 대충자금특별회계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재건과 재정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조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관리 하에 설치된 것으로 적립금계정, 징수계정, 전입금계정, 그리고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였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이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1961년 12월 31일과 1962년 11월 28일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과 「경제개발특별회계법」의 제정, 1973년 12월 3일 「경제개발특별회계법」의 개정 및 기타 특별회계법의 폐지에 따른 경제개발특별회계의 정비 1977년 1월 1일 부터의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설치 1988년 1월 1일부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의 시행 등으로 재정투융자제도와 정부관리 자금운용제도가 크게 변화였다.


재정융자와 재정투자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한 것은 1962년부터 1973년까지였고 1974년부터 1976년까지는 종래 경제개발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그리고 대충자금특별회계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재정투융자업무가 경제개발특별회계로 일원화되어 운용하였다. 종래에 경제개발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 등으로 운용되던 재정투융자 업무는 1973년 12월 30일에 「경제개발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및 대충자금특별회계가 폐지·통합하게 되어 경제개발특별회계로 일원화되었다. 1973년 12월 4일 국민투자기금법이 제청되어 새로운 재정융자창구로서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경제개발특별회계의 업무조정도 있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 재정투자와 재정융자를 다시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시켰다는 것이다.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의 출연금 또는 전출금 형태로의 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은 1987년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88년부터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참고자료
김명윤 《한국재정의 구조》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김완순 《재정학원론》 다산출판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4권 재정통계(1)》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