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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특임장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특임장관실 직제」
배경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는 무임소장관(minister without portfolio, 1970.8-1981.4) 또는 정무장관(1981.4-1998.2)을 두어 국회·정당관계, 여성정책, 대통령의 특별의제 등을 담당하였다. 영국에서는 Chancellor of the Dutchy of Lancaster, Lord President of the Council, Lord Privy Seal 등의 전통적 관직명을 갖고 있는 무임소장관이 있으며, 총리에 따라 이들을 조정전담장관(coordinating minister)으로 지명한다. 이들은 2-3개 부처에 할당되어 전적으로 정책조정 및 통합에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임장관실(特任長官室, Office of the Minister for Special Affairs)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와 정당간의 의견 조율,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내용
특임장관실(Office of Ministers for Special Affairs)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무장관실이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새롭게 부활한 조직이다. 특임장관은 고유의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무임소 장관을 의미한다. 산하에는 정무직 차관 1명을 비롯하여 40명 안팎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 전담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러한 특임장관은 지난 2008년 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폐지되었다. 소관업무는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되었다.
참고자료
정부조직법 제17조(2008.2.29. 시행 / 2013.3.23. 폐지)
특임장관실 직제(대통령령 제20725호, 2013년 3월 23일 폐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도자료 ‘정부조직 개편 발표문’ (2008년 1월 16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도자료(2013년 1월 22일)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