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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콜시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
「은행법」
배경
콜시장은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있는 은행들은 콜 거래를 통해 지준 과부족을 해결하므로 콜시장의 지준시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콜 거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초단기물거래가 대부분이다. 콜시장은 통화정책을 파급시키는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거나 유동성 수준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조정하기 때문에 콜시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과
콜시장은 1960년 7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은행으로 하여금 콜론을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 외로 취급하도록 하고 콜론 최고금리를 13.87%로 정함에 따라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1979년 8월에는 투자신탁회사,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1982년 6월에는 지방소재 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금융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참가기관에 각각 추가되었다.


1984년 7월 금융단 협정이 폐지됨에 따라 콜거래 최고이율 결정권한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결정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콜금리도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차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1989년 6월에는 서울소재 6개 투자금융회사를 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증권회사, 리스회사,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콜중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원화되어 있던 콜시장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였다.콜시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을 전문중개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모든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 8개사에 대해 콜거래 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1992년 2월에는 콜거래 중개가 무차별중개방식(blind brokerage system)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용도가 낮은 참가기관의 방만한 콜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참가 기관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1996년 7월 정부는 콜거래 중개를 맡고 입던 서울소재 8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 금융회사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콜시장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하였다. 2001년 2월에는 그 동안 외화콜중개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외국환중개에 대해 원화콜거래 중개업무가 허용된 데 이어 2006년 4월 KIDB자금중개가 콜거래 중개기관으로 신설되면서 자금중개회사간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2010년 7월에는 단기금융시장 개편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콜시장을 은행간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콜시장 건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내용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콜거래 금액은 최저 1억원이며, 억원 단위로 거래되고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이다. 콜금리는 콜시장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가 기준 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은행은 3개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무담보 1일물 콜금리와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포함한 전체 무담보 1일물 콜금리를 매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었다.


콜론은 자산운용회사와 국내은행에 의해 주로 공급되었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환매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콜론으로 운용하며 국내은행은 지준 잉여자금을 콜론으로 공급한다. 주요 콜머니기관은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권회사 등이었다. 국내은행은 콜론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지준금 조절을 위한 콜머니 수요가 더 많은 편이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단기 채권매매 또는 내외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수신기반이 취약하였다.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자금중개 등 3개의 자금중개회사가 콜거래 중개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들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중개는 단순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매중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금중개회사가 매매중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콜거래는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거래로 이루어졌다. 중개거래는 자금중개회사가 거래조건에 따라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래이다. 자금중개회사는 유선을 통해 콜론 및 콜머니 주문을 접수한 후 콜론기관이 콜머니기관에 설정하는 신용공급한도 를 확인한 후 거래를 체결시킨다.직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금리, 만기, 금액 등에 합의하여 체결하는 거래이다. 거래 상대방간에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이내로 매우 적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04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2010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