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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제3시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19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배경
제3시장은 비상장주식의 유동성을 부여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이나 상장 폐지된 기업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1999년 5월 정부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시장 개설을 발표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8월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3시장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증권업협회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호가중개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2000년 3월 27일 제3시장이 개설되었다.


정부는 2005년 7월 시장운영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기존의 제3시장 제도를 개편하여 ‘프리보드(Free Board)’시장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내용
제3시장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려면, 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②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고 양도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회사의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했다.


제3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은 모두 09:00-15:00이며 상대매매방식에 의해 거래가 체결되었다. 제3시장에서는 시간외시장이 개설되지 않으며 가격제한은 매매기준가격 대비 土50%이었다. 아울러 매매주문시 100%의 위탁증거금이 필요하고 결제전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제3시장에서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해서는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제3시장의 주가 수준을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는 없으나 시가총액을 지정주식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가중주가평균을 발표하였다. 한국투자금융협회는 2006년 12월부터 프리보드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총액방식으로 산출한 프리보드지수(2006년 12월 1일 기준 기준지수 1000P)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는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큰 부침을 보였다.1996년 7월 코스닥증권(주)이 설립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데 힘입어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이 2000년 중 578조원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경기침체.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줄어들어 2004년중 거래 대금은 156조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서는 주가장승과 코스닥 우량기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 등을 배경으로 거래도 활발해져 6월까지의 거래대금이 177조원을 기록하였다.


제3시장은 투기적 거래 및 공시제도 미비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 저하, 제3시장 지정에 따른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미미 등으로 기업들이 지정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지정기업 수는 개장일인 2000년 3월 27일 9개사에서 2002년 9 월말 187개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지정취소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6월말 현재 60개사에 불과하였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시가총액 또한 2002년말 1조 3,753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5년 6월말 5,859억원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프리보드는 출범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불황, 투기적 거래 및 공시제도의 미비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저하 등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정을 추진하지 않아 2012년 6월 현재 지정기업수가 55개에 불과한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시장》 200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55년사》 2011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