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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
「1995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배경
정부가 금융실명제와 병행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과세 하여 포괄적인 종합과세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소득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거래의 관행을 없앰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종합과제를 실시하였다.
경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는 1996년부터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원안에 비해 대폭 축소된 형태로 도입되었지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실시가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지만,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본방안은 1994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마련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사채시장 등으로의 대규모의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1995년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5년 이상 장기저축의 분리과세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 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 과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의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고 기준금액 초과시 종합과세하며,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저축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저축 증진을 위하여 1996년 세제개편을 통해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을 마련하고 19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다. 채권의 경우에도 상환기간에 따라 세율(분리과세의 경우 10년 이상은 25%, 5년에서 10년 미만은 30%)을 달리 적용하여 장기채권으로의 투자를 유도하였고, 양도성예금증서의 실물보유와 중도매각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 매출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조치도 취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자료의 확보 및 처리가 중요한 과제이므로 기존에 원천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매월 제출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연 4회 혹은 연 2회(전산매체로 제출시)로 대폭 간소화하고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강화하는 등 자료제출제도를 보완하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고 세율체계도 단순화하였다. 기본공제를 72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척인 공제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였다. 또한 공제적용 대상을 모든 소득자에게 확대하여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표준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자에게도 연간 60만원 한도의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납세자 간의 공제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240만원의 공제종합한도를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6권 재정운용의 시대별 분석》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정책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