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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지방목적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배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로 한다. 목적세의 세목으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 그 수입의 용도를 사전에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편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이 지방목적세이었다. 그리고 목적세라 명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방세 중에서 담배 소비세는 세수의 45.0%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되는 등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목적세로 분류할 수 있다.
경과
지방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목적세로 명명된 세목은 공동 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었다. 이들 세목의 세수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1961년에 도입되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2001년에 도입되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1961년에 도입되었다, 사업소세는 환경정비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76년에 도입되었다.
내용
지방목적세에 적용되는 과세대상과 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시설세는 도세로서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건축물과 선박에 시가표준액에 따라 1,000 분의 0.5에서 1.3까지 부과하였다, 


둘째,지역개발세도 도세로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었다.발전용수 10큐빅당 2원,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1큐빅당 200원,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큐빅당 100원,기타 지하수에는 1큐빅당 20원을 부과하였다.또한 컨테이너 1 TEU당 15,000원(부산시에서 20,000원), 원자력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을 부과하였다. 


셋째,지방교육세도 도세로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2001년 신설된 세목으로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에 부가하여 부과되었다. 세율은 등록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2008년까지는 60%),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10%(단,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50%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지방교육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었다. 


넷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0.1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며,0.23%한도 내에 서는 시나 군의 조례를 통해 가감하는 등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사업소세도 시군세로서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76년에 도입되었다. 사업소세는 재산 할과 종업원 할로 구분을 하여 사업소 연면적 m2당 250원(연면적 330m2이하는 제외)의 세액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였지만, 이 역시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담배수입업자 및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었는데, 세율은 담배종류마다 다르지만 궐련 20개비 기준으로 641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목적세는 명목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관련 지출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각 세입이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지방목적세는 실질적으로는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세목들은 보통세화하여 보통세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2008
김흥래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5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6권 재정운용의 시대별 분석》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정책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