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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목적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세법」
「방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지방세법」
배경
목적세(earmarked tax)는 그 재원을 특정한 지출사용처에 연계시켜 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목적세는 물론 그 부과대상이 그 사용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지출용도와 연계된 세원을 통해서 조달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직접 부담에서 오는 효율성 내지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목적세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줌으로써 해당 분야의 집중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목적세는 특정 세수와 특정 지출 간의 직접적 연계관계가 존재하는 조세를 말한다. 예를 들면, 환경세를 환경보호나 오염 감소에 배정하거나 자동차 연료나 자동차에 대한 조세를 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에 배정하는 것이나 또한 재산세로부터의 세수를 교육에 할당하거나 유류세를 고속도로 건설에 할당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목적세의 또 다른 목적은 편익 또는 수익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특정 지출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조세를 지불해야 한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목적세는 1958년 초등학교(당시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세가 그 효시이다. 그러나 이 교육세는 1961년 세제개혁 과정에 세목이 줄어들면서 폐지되었다. 이 교육세는 1982년 한시법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1974년 국방비 수요 급증에 따라 방위성금으로는 더 이상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자 방위세를 신설하게 되었다. 1994년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 경챙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신설되었고, 교통세도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세가 신설되었으나, 2006년 에너지 및 자원관련과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편되어 유지되고 있다. 그밖에도 지방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목적세로 명명된 세목은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란 조세수입이 일반적인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목적세라 명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국세 중에서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수입이 특정 목적에 할당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목적세로 취급할 수 있다.


국세에 속하는 목적세의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교통세는 1994년 도입 당시에는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나 1996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였으며,현재는 탄력세율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주세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에 부가되어 칭수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중 관세,소득세,법인세, 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감면액과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액 및 레저세 등에 부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확보의 목적으로 다수의 목적세가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여러 개의 목적세 또는 목적세적 특징을 가진 조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목적세적 특징을 가진 조세의 경우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해 실제 그 규모가 얼마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다. 


첫째,국세 중에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주세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목적세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지방세에는 형식상 목적세로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고, 실질적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가 있는데,지방교육세는 국세 중의 교육세 규모를 능가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상당한 규모의 세입이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자원 배분을 경직화시키고,또한 이러한 자금을 자동적으로 배정받는 부문은 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까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목적세 용도와의 연계성이 약하며, 교통세를 제외하고 모두가 수익자 부담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우리나라 목적세가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초래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이고, 지정된 용도의 지출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세의 존재 의의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제가 유지되었던 것은 재정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세입·세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연계된다면 목적세는 공공서비스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수단이 될 수 있다.즉 납세자가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면, 예산과정의 규율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2008
김동건·원윤희, 《현대재정학 제6판》 박영사, 2012
유한성 《한국재정사》 광교, 2002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6권 재정운용의 시대별 분석》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