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한 증여재산에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는 보완하는 재산세의 하나이다. 「상속세법」이 1950년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 15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설계되었다. 상속공제로는 기초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인정하였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한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율은 최고 15%부터 최고 90%까지 16단계 최고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1981년에는 세율이 15단계 6-75%이었으나 1988년에는 세율구간을 8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은 5-55%로 인하하였다.1990년과 1994년에는 세율을 각각 5단계, 4단계로 축소하였다.993년에는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였다. 1994년에는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우자 증여공제액을 인상하는 등 상속·증여세의 면세범위를 확대하였다.1996년에는 증여를 상속보다 중과하지 않도록 과세구간을 통합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최고세율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5% 높은 45%로 상향 조정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실물자산 가격 하락에 맞추어 최고세율의 과세 계급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하였으나, 1999년에는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대폭 수정하였다. 2000년대에도 상속·증여세제는 계속 강화되어 갔다. 2002년에는 합병,증자·감자 등을 통한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였고, 2003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