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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양도소득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세특례법」(1951)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
「부동산투기억제세법」(1967)
「양도소득세법」(1974)
배경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실현된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구성부분이지만 소득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보다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정되고 이용되었다. 이 양도소득세는 1951년에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일시 이용되었으나,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제정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개편되었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강화되고 각종 개발계획에 추진되거나 발표됨에 따라 지가가 급등하고 토지투기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종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본이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이었는데, 이것이 1974년에 이름을 바꾸어 양도소득세가 되었다.
경과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6 · 25 전쟁 중인 1951년 전시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세특례법에 의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0년말 폐지되었다.1960년대 정부가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경부선 축을 우선적으로 집중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1967년 5월에 경부고속도로 건설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인접한 도시지역과 농지의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1967년 11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부동산투기억제세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부동산투기억제세는 1974년 12월에 양도소득세로 개편되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되는 새로운 세제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990년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었다. 양도소득세는 1975년 시행된 이래 많은 개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이 세제는 부동산경기의 변화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내용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적용을 받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등이다. 비과세대상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레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 등이다. 양도소득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세율은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제표준의 50%이고, 건물 및 기타자산은 30%로 매우 높게 책정되었다.


1981년에는 기본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한편 198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의 15%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2년 이상 보유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부활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제를 도입하였다.1983년에는 양도차익의 결정을 실지거래가액 결정원칙에서 기준시가 결정원칙으로 변경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1989년에는 자산별 · 보유기간별로 정률에 의하던 양도소득세율을 개인별로 연간 발생 한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고,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또한 장기보유자의 과다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1990년에는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시행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대폭 축소하였다.1991년에는 재산소득 및 불로소득에 중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축소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1995년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지개산공제액을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에서 10%로 인상하였다.1998년에는 부동산세제를 개편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다른 종합소득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과세계급별로 세율을 10%p씩 인하하였다.


2001년에는 그동안 부동산투기 억제에 중점을 두어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용되어 온 양도소득세제를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2003년에는 부동산투기억제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단기보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다.2006년에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세 무신고자의 양도세 결정시 등 기부 기재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김광윤 《세법Ⅰ》 박영사, 2006
김완순 《재정학원론》 다산출판사, 1986
재무부 《재정금융삼십년사》 1978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정책50년 제Ⅲ권 소득세 자료집》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