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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특별회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회법」(1948)
「재정법」(1951)
「예산회계법」(1961)
「국가재정법」(2006)
배경
정부가 재정운영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통일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계획기능이 증대하고 복잡·다기화되어 재정운용 효율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귀속재산과 외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전쟁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정부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지원할 재정투융자를 강화할 목적으로 재정자금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경제개발특별회계를 제정하여 재정투융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정부는 특정한 사업의 운영, 특정한 자금의 관리, 일반회계의 분리 등을 목적으로 특별회계 제도를 존치시켰다.
경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법」에 근거하고 귀속재산 관리를 위해 임시관재총국 특별회계를 두고, 또한 외자관리를 위해 임시외자총국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귀속자산의 관리, 농지개혁 추진, 외자관리, 전란수습 등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변화에 대응하여 각종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해 1952년 시행하여 오던 재정법을 대신하여 1962년 「예산회계법」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를 존속시켰다.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에서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둘째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셋째,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대체된 2007년 이후에도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사업이 아닌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되는 것으로 2012년 기준 총 18개의 특별회계가 있다.「국가재정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①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②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용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2007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똑같이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정부기업특별회계, 자금 또는 기금특별회계, 관리특별회계, 임시특별회계로 분류된다. 기업특별회계는 과거에 관기업특별회계라고 불렀으나 1962년에 제정된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부기업특별회계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줄여서 기업특별회계라고 하였다. 자금 또는 기금특별회계는 일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그 자금을 운용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대충자금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국채금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군인연금특별회계, 산재보험특별회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리특별회계는 그 사업의 내용이 일반행정이지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으로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의 국방비특별회계, 전란수습비특별회계 등과 같이 임시방편이지만 긴급히 설치된 것이 임시특별회계이다.


「국가재정법」(2006) 제 4조에서는 국가가 ①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②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특별회계는 다시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특별회계는 그 내용과 수에 있어서 경제사회 여건과 재정 여건에 따라 큰 변동을 겪었다. 특별회계의 수를 보면, 1948년에 2개였던 것이 1949년에 10개로 늘어나고 1950년대 초반에 6·25사변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1955년에 특별회계수가 17개에 이르렀으나, 다소 정비되어 1958년에는 12개로 축소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고도성장의 추진과정에 특별회계가 적극 활용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에는 25개 전후의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었고, 1970년의 경우 특별회계가 29개에 달하였다. 1976년의 24개에서 1977년에 18개로 대폭 정비된 이래 1982년도에 17개로 조정된 후 1990년 18개, 2000년 23개, 2012년 말 기준으로는 18개의 특별회계가 있었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2012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07
재경회, 예우회 엮음 《한국재정의 60년 건전재정의 길》 201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