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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가재정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재정법」
배경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비롯한 당시 재정관계법령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재정민주화 요구 증대, 국가채무 증가, 정보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예산회계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내용이 크게 변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 이에 따라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여 재정제도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하였다.
경과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국회에서는 2001년 1월∼4월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없이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다룰 9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국회법」상 공식기구가 아닌 관계로 법률로 뒷받침되는 심사의결권의 부재, 예산 및 인력지원 미비 등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의한 기금의 예산화를 추진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3년 l월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6차례에 걸친 실무준비단 회의, 2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5개월여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서 「국가재정법」등 재정관계법령 개편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부는 2004년 10월 19일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가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내용
이 법은 ① 재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③ 재정여건변화에 대응한 재정체계 확립, ④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결산과 예산의 연계 강화, ⑤국회의 실질적 심사강화를 통한 결산과 예산의 연계 강화, ⑥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성안되어 제정된 법으로서 재정제도의 선진화의 초석이 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필요시 부분적으로 계속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 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셋째,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I회 이상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그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유예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l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정부는 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20% 이하(현행 30%)로, 금융성기금은 30% 이하(현행 50%)로 축소하였다.


아홉째,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열 번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① 교부금정산 ② 채무상환 ③ 추경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와 관련하여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열한 번째,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열두 번째,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책임 있는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이에 따른 시정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이 통합된 「국가재정법」은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에 의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추경편성요건의 강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2012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07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2
재경회, 예우회 엮음 《한국재정의 60년 건전재정의 길》 201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