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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민방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방위기본법」(1975. 7. 25)
배경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자원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이다. 특히,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으로 본래 전쟁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으나, 오늘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사회적 재난에도 대처하는 광범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 대비하여 강구되는 민방위 양상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방사선 무기·화학성 무기·생물학성 무기까지 방위활동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그 뒤 민방위 업무는 내무부 치안국에 이양되었고,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뒤 1975년 6월 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해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민방위 업무를 통합·관장하게 되었으며, 그 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1987년에는 중앙민방위학교가 설치되고 2004년에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2006년에는 편성연령이 20~40세로 조정되었다.


민방위중앙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민방위기획위원회(내무부)·재해대책위원회(건설교통부)·재해구호대책위원회(보건복지부)·농업재해대책위원회(농림수산부)·기술연구위원회(과학기술처)를 두고 있다. 지역민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대원이 되는 자격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이며 편성대상자 중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편성에서 제외된다. 민방위대원의 임무는 전시와 평시로 구분된다. 평상시의 임무로는, ① 거동 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②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계의 확립, ③ 공동 우물·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④ 민방위에 필요한 물자 비축, ⑤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자체시설의 보호와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장비의 설치·관리, ⑥ 민방위 교육훈련 참가, ⑦ 기타 민방위사태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시의 임무로는, ① 주민이나 직장 근로자에 대한 위험 경고와 안전지역으로의 대피·유도, ② 교통 통제 및 등화관제 지도, ③ 폭격에 의한 화재 발생시의 소화활동·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실시, ④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⑤ 파괴시설의 신속한 복구, ⑥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 ⑦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⑧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민방위대원은 연 4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또한,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에 전국에 걸쳐 일제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기 공습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과 함께 지역별·계절별 각종 재난을 예상하여 지역 단위 또는 직장 단위로, 특수훈련(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대피훈련은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이는 바로 유사시의 국민 행동요령이기도 하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발령되고, 공습경보는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발령된다.


시범훈련은 교통통제훈련·시민통제훈련·소방훈련·화생방방호훈련·야간등화관제훈련 등의 민방공훈련이 있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대비훈련·산불예방진화훈련·설해대비훈련·유독성 가스방재훈련 등이 있으며, 비정규전에 대비한 주민신고훈련·직장방호훈련 등도 있다. 특히, 화학전·생물학전·방사능전인 화생방전에 대비한 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민방위대는 자체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 대원들이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때는 <민방위기본법>의 ‘벌칙’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