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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재정법

배경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이다.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지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사전 절차로 시행되는 조사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한다.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기관에서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당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특성에 맞춰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성 분석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4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