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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교수임용 목표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공무원법」
배경
2000년대 초반, 대학 내 여교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실제로 2000년 전임교수 여성비율은 국·공립대 8.8%, 사립대가 15.8%였다. 여성박사 비율이 2003년 23.9%까지 증가하였으나,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수비율은 9.2%로 사립대학(16.9%)의 절반정도이다. 대학의 낮은 여교수 비율은 고학력 여성인력이 사장된다는 문제와 더불어 여대생의 역할 모델 부재와 동기부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등교육부문에서 효과적인 여성 인적 자원 육성과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 목표제가 실시되었다.
경과
2001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여성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강력한 논의와 함께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대학 재정지원 평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도입했다.


2002년 정부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했으며, 2003년 6월에는 국·공립대에서 여성교수를 별도 정원으로 200명 배정하는 안이 시행되어 2006년까지 채용이 완료되었다.


2003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수를 임용할 때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안이 구체화되었다. 임용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인사위원회에 20% 여성 임용, 국·공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수립 의무, 평가와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8년부터는 양성평등 조치 계획의 수립· 시행의무를 국·공립 일반대학에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으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2007.7.13)이 통과되었다. 이후 참여대학이 41개 4년제 국·공립대학(일반대학 25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산업대학 5개교, 방송통신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용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는 대학교수직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교육 부문에서 여성고급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학내 전임교수 여성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수 채용에 대한 3년간의 채용계획과 실적 제출, 그리고 평가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의 추진계획과 실적 평가,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 2003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수 정원 1,000명 증원 시 20%(200명) 범위 내에서 희망 국·공립대학에 한하여 여교수 현황과 앞으로 여성채용 확대를 원하는 학과의 수요를 조사하여여성교수 정원을 배정하였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 목표제 실적을 보면 2000년에 여교수 채용비율이 8.8%에서 2012년 13.7%로 늘어났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발전방안 연구》, 2006.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