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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과학기술 인력 채용 목표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1990년대 이후 사회일반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여성의 이공계 진출 저조와 이공계 여학생의 사회진출 부진이 심화되었다. 여성의 이공계 진출을 도모하고 여성과학기술 인력으로 성장, 발전시키기위해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여성연구원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저조하여 여성과학기술 인력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였다.
경과
2001년 7월 제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 12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이후 세 차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수립되었다(2004-2008, 2009-2013, 2014-2018).


2003년 4월에는 66개 국공립연구기관, 8개 정부투자기관 부설 연구기관에 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기관이 총 99개 기관이 되었다.


2005년 8월에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현황조사 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실적 등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편람」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또한2007년에는 채용목표제와 연계하여 직급별 승진비율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실적 우수기관 포상제를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기관 통합으로 대상기관수가 98개 기관으로 조정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도별(2011-2013) 목표비율 달성연도를 연장 설정하였다. 즉 2010년까지 설정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 목표비율을 2013년까지 연장 설정하였다.


2011년 12월 조사 내용을 간소화하고 일 가정 양립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추진실적 조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2012년 4월 채용목표제 조사대상기관을 107개로 확대 조정하였다.
이런 정책의 추진 성과로 2000년 대비 2011년 자연공학계열 대학원 입학생 수 증가율이 남성은 2.8%인데 비해 여성은 45.7%가 증가했다.
내용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연구기관 등 과학기술분야 10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종 채용목표비율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단계별 채용 목표치는 1단계(2002년) 10%, 2단계(2006년)15%, 3단계(2010년) 25%, 최종단계(?) 30%이다.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2년 공공연구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여성인력 비율이 18.9%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제3차 계획에서도신규 여성 정규직 30% 채용목표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2013년도 추진실적 및 2013년도 계획(안)》, 2013.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14.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편)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2013.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