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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직선거법」,「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배경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추세에서 정치 분야 여성 진출은 가장 부진한 분야였다. 여성들의 의원진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했다. 여성계의 꾸준한 요구와 정당의 호응으로 점차 개선되었다.
경과
제12대 국회(1985-1988)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276명 중 8명으로 2.9%를 차지했고, 제16대 국회(2000-2004)에는 16명(5.9%), 제17대 국회(2004-2008)에는 40명(13.3%), 제18대 국회(2008-2012)에는41명(13.7%), 19대 국회(2012-2016) 47명(15.6%)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와 같이 여성의원이 늘어난 원인은 제16대 총선 이전과 제17대 총선이전에 실시된 「정당법」 개정(2002년)의 영향이 컸다.


제16대에는 비례대표의 30%, 제17대에서는 비례대표의 50%를 여성후보에게 할애하는 할당제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각 정당이 여성할당제를 「정당법」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으며,여성의 정치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3.12)이 개정되어 지역구 30% 이상 여성공천비율 준수 정당에 여성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사용하도록 한 규정의 결과 ‘여성리더십센터’가 개원, 운영되는 등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제도의 추진결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졌고, 여성의 의회진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자, 비례대표제에서 나아가 지역구에도 여성공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지방선거시 지역구에 대한 여성후보 공천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초 또는 광역의회 후보 1명 이상을 의무공천(시·구에 해당)을 결정하였다. 그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지역구 여성후보자와 당선자가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6년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의 선거에서도 시·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여성후보를 50%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명기하고 위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였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여성후보자 추천 보조금 지급요건을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하고, 여성후보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의회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마다 여성을 1인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내용
「공직선거법」제14조(정당의 후보자 추천)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의순위의 매 홀수마다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시· 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 군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남녀동반선출제를 포함한 다양한 여성정책 참여 확대 법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모든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남녀동수공천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원홍 외3인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 2012.
김원홍 외1인 《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망 및 과제》, 2013.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