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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정부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배경
정부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과 사업을 심의, 결정하는데 여성의 관점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정부내 각종 위원회 남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위원의 비율이 2.2%에 불과하였다.


이후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과
1988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2000년까지 15%를 목표로 정하는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방안(한국여성개발원)을 의결했다.


1989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와 1991년 제10차, 1994년 제12차에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당시 한국여성개발원은 정부 주요 부처의 여성정책과 연관이 깊은 위원회(경제기획원의 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인구정책심의위원회, 노동부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여성위원이 전무한 상태를 지적하면서 대만이나 일본이 여성위원 10% 참여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6조(적극적 조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내용
국가 행정에 가능한 관련 이해가 상반되는 각종 집단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에는 어떤 다른 행정조직보다 평등한 대표성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위원회 성비 할당(60%)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을 마련하였다.


2013년 8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15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3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항에따른 위원회의 성별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4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으로 통과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위원회 여성참여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 444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9.6%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무장관(제2)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989.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 50년》, 1995.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한국여성개발원 《정부 각 부처별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 1994.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1994.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