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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0호 2002.3.26시행)
배경
여성의 관리자 임용 목표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우수한 여성인적 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실시와 군복무가산점제 폐지등 적극적인 여성정책의 시행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은 증가하였다(1996년 27.7%→2001년 32.8%). 그러나 5급 이상의 관리직보다는 6급 이하의 직급에 편중된 한계가 있었다. 이후 정부는 관리자급에서 나타나는 여성공무원의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고자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했다.
경과
2003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구체적 실시 내용을 정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일정비율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하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여성합격자가 적은 상위직급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7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공채시험에 적용되었다.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은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2000년은 20%였으며, 2001년부터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 경우에는 남성이 채용된 사례가 있다.


한편 2002-2006년까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10%를 목표로 한 ‘5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다시 2007-2011년에는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내용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과장(급)이상 직위에 1명 이상의 여성 임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 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5년 여성공무원 비율이 27.3%였는데, 1999년에는 29.8%, 2002년에는 32.9%, 2008년에는 40.8%, 2011년에는 51.9%로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비율은 1999년에 3.0%에 그쳤지만, 2002년에는 5.4%, 2008년에는 10.8%이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정부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5급 공채 여성합격자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문미경 외 2인《공공부문 관리직 여성 핵심역량 강화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변화순 외 3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