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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별영향평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배경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여성정책 추진의 전략으로 성주류화가 채택되었다.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경과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04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 2007에는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2008년에는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운영규정(제정 2008.3.1, 여성부훈령 제2호)에 따라 성별 영향 평가 자문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관 지정을 시작했다. 중앙과 16개 지역센터에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내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게 제시되다가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 평가 지침’을 통보하는 등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기관은 시·도 교육청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다.


분석평가 대상 정책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따라 3년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국정과제, 연두 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행당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 포함된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국에서 이루어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종합 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책무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 17곳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각급 기관에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과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박선영 외 7인《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2014.
김경희 외 6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