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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양성평등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배경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도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도 입법과정에서 ‘여성발전’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이미 여성정책의 중점이 여성발전이나 여성지위향상에서 남녀평등으로 의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여성정책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 전면 개정되기까지 20년간 총 16차례 개정되었다. 주로 정책 추진체계 차원의 정비를 거듭하다가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의 확장을 보여주는 개정을 하였다. 2004년 이후 구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보면 개선한 측면이 있으나 악화된 부분도 함께 있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했으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 상승하였고, 여전히 성별소득불균형이 심하며, 여성개발지수는 높으나 권한척도는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다른 법과의 관계 규정 미비, 여성정책의 기본개념 목표와 비전 추진체계의 미비, 중앙과 지방의 연계 규정 미약, 성인지 관점 통합 규정 미흡 등도지적되었다. 특히 국내외 여성정책의 중심이 여성발전에서 성평등과 성주류화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외에 「여성발전기본법」제정 이후 가정폭력방지법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의 제정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법으로서 위상이 약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과
「여성발전기본법」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법의 전부개정안으로 집약되었다. 이런 논의는 약 10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여성정책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졌고, 국회여성위원회에서도 입법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 2009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전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결국은 무산되었다. 2010년 성평등기본법안이 제안되었고, 정부도 여성정책기본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2013년에 여당의 양성평등기본법안, 2014년 야당의 성평등기본법안이 다시 제안되었다. 이 두 법안은 이전의 법안들을 기초로 체계화되었고 수정, 보완된 형태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4년 2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심사과정을 거쳐 이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안」이 의결되었다.
내용
법명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변경한 것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된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1) ‘여성정책’ 대신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 명확화, 2)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성적 요구’를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범위 확대, 3)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4)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을 위한양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신설, 5)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 전문 인력 지정, 6) 성주류화 조치를 명시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공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7) 적극적 조치 권고 규정, 8)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9) 모성보호의개념을 확대하여 모·부성권 보장, 10)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마련 노력 조항 신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11)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전환, 1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의 활성화 도모, 13) 국제개발협력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관점 반영의 근거 마련 등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자료
김엘림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4.
차인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젠더법학회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2014년 제3차 젠더와 입법포럼 & 하계학술대회》 2014.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