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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석교사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배경

교직에 있는 동안 가르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은 교원 인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그런데 현행 교원 승진체제 하에서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년이 지나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많지 않고, 교수 활동에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단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가르치는 일에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수 활동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평교사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 특히 교장 승진에 대한 열망이 높고 현실적으로 승진의 길은 좁은 상황에서, 관리직 외에도 교수직의 최고 위치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원자격체제를 최종적으로 교감교장으로 진행되는 관리직 경로와 수석교사로의 교수직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한 방안을 도입하였다. 

경과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세미나에서 처음 명칭이 사용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책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몇 차례의 의제 설정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 단계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도입과 관련한 논의만 진행되었다.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1982년과 1999년에는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예산문제와 반대 여론 등으로 무산되었으며,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에 포함되었으나 이듬해 확정·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추후 검토 과제로 분류되어 정책 채택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003OECD 교원정책검토단의 지적사항 가운데 수석교사제의 도입 필요성과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수석교사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2006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교육부는 교원양성,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교원연수 등에 관한 5대 주요 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하나로 수석교사제가 포함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수석교사제의 시범 도입을 발표하고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기초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20083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되었고, 2011629일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용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세미나에서 처음 명칭이 사용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책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몇 차례의 의제 설정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 단계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도입과 관련한 논의만 진행되었다.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1982년과 1999년에는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예산문제와 반대 여론 등으로 무산되었으며,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에 포함되었으나 이듬해 확정·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추후 검토 과제로 분류되어 정책 채택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003OECD 교원정책검토단의 지적사항 가운데 수석교사제의 도입 필요성과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수석교사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2006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교육부는 교원양성,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교원연수 등에 관한 5대 주요 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하나로 수석교사제가 포함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수석교사제의 시범 도입을 발표하고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기초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20083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되었고, 2011629일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지선 외, 단위학교 내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나타난 갈등 원인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연구30(4), 2013

박수정,. 교원구조의 다원화. 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200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