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2013. 7. 15., 대통령령 제24662)

배경

기존의 교원평가는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평가 결과가 승진을 비롯한 전보, 전직, 포상 등 인사관리 상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승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어 온 교원 근무성적평정으로는 교사의 전문적 발달에 대한 동기유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논의가 출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인사관리나 성과급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구별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과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 교원평가가 최초로 언급되었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결과 활용 등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05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름으로 시범운영 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국의 단위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의 능력개발의 계기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신장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 및 학부모의 신뢰제고의 필요성이라는 취지에서 시·도의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전면 시행을 추진하였고, 20112월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내용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매년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교원 상호 간의 평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항목은 교장 및 교감은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수석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 · 연구 활동 지원 능력, 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장은 제외)이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 · 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이와 같이 전국의 모든 초중등교사와 특수교사는 매년 1회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통해 각각 5점 척도로 평가를 받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어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학교 평균 점수가 공개된다. 동료교원은 평가자로서, 초등 3학년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조사의 참여자로서 각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도입되어 2010년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데, 교사의 수업을 공개하고 능력 개발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일부 시도에서 실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고, 교원 집단의 심리적 저항, 학생과 학부모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 문제, 동료교원 평가의 온정주의적 경향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박균열 외,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정책 평가, 교육정치학연구20(4), 2013.

전미정 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와 학교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30(1),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