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회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서 학생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특기적성 교육과정 방안으로 제시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시작하여, 2004년 2. 17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허용하는 방과 후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3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을 확대 개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방과 후 학교’라 칭하고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방과 후 학교의 정책적 목표는 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강화, ②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 ③ 계층 간·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④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을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과 후 교육의 기원은 해방 후 지역사회 학교운동의 철학적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가 본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것은 1995년 5.31교육개혁 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제시된 ‘특기·적성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정책의 내용과 방법 변화에 따라 방과 후 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책도입기(1995-2003), 정책확산기(2004-2007), 정책변용기(2008-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분 | 시기 | 근거 | 특징 |
정책도입기 | 1995-2003 | 1995. 5. 31 교육개혁(안) 1998. 10. 22 새학교 문화창조 | - 방과후 교육활동의 필요성 논의 및 시행 -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
정책확산기 | 2004-2007 | 2004.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보육프로그램 도입 - 고등학교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도입 - ‘방과 후 학교’ 정책 기본 운영계획 작성·결정 - ‘방과 후 학교’ 시범도입 및 전면실시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제도 시행 - 대학생 멘토링사업 시행 |
정책변용기 | 2008-현재 |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학교자율화정책 | - 방과 후 학교 지방사무로 이관 -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사회적 기업 등 민간 참여 -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99.9%에 이르며 초등돌봄교실 참여학교도 97.3%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시한 201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1. (프로그램) 단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기·적성, 교과,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2. (수요 조사 및 정보 공개) 단위학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수강료·교육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3. (운영 방침)
① 단위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②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는 운영기간을 단위로 하여, 강사·프로그램·수준별로 작성한다.
③ 단위학교 또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현직교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한다.
④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한 심리·학습·진로·진학 상담 등을 병행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⑤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 학생의 선택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⑦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창의경영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전원학교 등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4. (운영 대상) 방과후학교는 해당학교 학생 뿐 아니라 타교 학생도 교육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5. (운영 시간)
①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와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② 방과후학교는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익자부담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교재 사용)
① 방과후학교 교재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를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7. (활동내용 관리) 단위학교는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참조)
8.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①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 지도 등 학생 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② 단위학교는 앱(APP), 문자 서비스(SMS) 제공,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용 등 적극적인 학생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한다.
③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④ 단위학교는 학교 인근 경찰 지구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9. (프로그램 질 관리) 단위학교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업 공개, 수요자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10. (학교운영위원회)
①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시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청문할 수 있다.
11.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설치·운영)
① (설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업체 선정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성)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여 학부모와 담당교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역할)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의 방과후학교 참여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한다.
④ (검토사항)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시 업체 자격, 연간 운영계획, 프로그램, 수강료,강사, 교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
주재현·신동석, 「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연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8권제1호, 2014
최태호, 「한국의 ‘방과후교육’정책: 정책변동의 관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한국교육개발원, 『201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14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