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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ITER 공동이행협정」
배경
21세기에 들어와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석유를 포함한 화석 연료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부상되었다. 핵융합에너지는 온실가스의 배출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연료가 무한하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왔다. 1988년부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은 핵융합에너지의 물리적, 공학적 검증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을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 계획의 목표는 “21세기 초까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의 핵융합연구능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ITER 장치 가동 때까지 대형 국제공동연구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이 바탕이 되어 정부는 ITER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3년 5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한·EU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한국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참여 한국의 제6차 EU 연구개발프로그램(6th EU Framework Programme) 확대 참여 등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3년 우리나라는 ITER 사업에 참여하기로 공식 선언하였으며 2004년에는 EU와의 핵융합협력협정 등 협력을 확대해나갔다. 한-EU 과학기술협정 협정은 2006년 11월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 구축을 위해 2006년 1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을 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기구 설립 협정 및 특권·면제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ITER 프로젝트’에 공식 회원국으로서의 지위 확보에 한걸음 더 나가서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핵융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ITER 국제에너지 기구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 개발사업’을 수행할 국내 전담기관으로 2007년 9월 17일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내 ITER 사업단을 지정하였다.


ITER 사업단의 주요 임무는 첫째, 우리나라 할당 조달 품목을 요건에 맞도록 적기 납품하고, 둘째,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적기에 선발하여 ITER국제기구에 파견하여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확보와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동시에 수행하고, 셋째, 매래 DEMO 및 핵융합로 상용화에 대비한 핵심 기술 개발, 넷째, ITER 국내 사업수행을 통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 확립, ITER 국제기구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반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내용
ITER 사업의 주요 내용은 ITER 조달 품목의 제작 및 적기 납품, ITER 기구 공동 운영 참여를 위한 인력 파견, ITER 조달을 위한 국내 기반 구축, 핵융합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이다.


ITER 조달품목의 제작 및 적기 납품과 관련하여 초전도도체, 진공용기, 삼중수소 운송·저장, 전력공급계통, 블랑켓 등 총 10개 품목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중에는 우리나라가 KSTAR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달에 참여하는 부분(초전도도체, 열차폐체, 조립장비류)과, ITER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 부분(블랑켓 일차벽, 블랑켓 차폐벽,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시스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ITER국제기구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고 인력 파견을 통해 공동 운영 회원국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파견된 인력들은 ITER 조달일정에 따른 적기 제작·납품을 위한 공정관리, 품질관리(QA/QC) 체계 등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업을 수행한다.


2011년까지 ITER 사업에서는 ITER 국제기구와 7개 품목의 조달 약정을 체결하여 참여국 중 가장 높은 조달 약정 체계 실적(83.5%)을 보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6, 200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연감》 (2011).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