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은 우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해당연구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고,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점검·감독한다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및 연구지원기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들에 대하여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였고, 각 기관별 실정에 적합한 자체검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공통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검증을 수행토록 하고,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를 검토하여 연구협약에 따라 후속 조치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는 연구기관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 노력 지원,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