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동 법률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작성 의무,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 자율안전 관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연구실 안전 점검지침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 연구실안전문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 등 과학기술부 고시 6개가 2006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단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실 안전 실태 조사 실시, 연구실 안전 정보망 구축, 안전문화 확산, 안전 교재 및 안내 책자 발간, 연구실 안전 홍보 강화 등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안전관리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 환경에 대한 안전 업무로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2008-2012)」을 마련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계획은 그 동안의 법령 이행사항 점검과 안전점검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취약 분야 중점 관리와 연구실의 안전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강화로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