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에서는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 유래 연구자원 등 생명체의 실물과 정보를 생명연구자원으로 규정하였다.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동 법에서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조항을 명시하였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등의 효율적인 기탁·등록 및 보존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수탁·등록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동 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