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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배경
생명연구자원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자원으로 바이오경제의 기본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산업에서 무척 높은 잠재적 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에 해당한다. 2009년 OECD가 발간한 『2030년까지의 바이오경제』는 생명연구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 신기술이 타 기술들과 융합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여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식량, 의료, 에너지 등 미래의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핵심 키워드로 생명연구자원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우리나라에서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2001년 10월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국가유전체정보센터’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센터는 2006년 3월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정부는 세계적인 생물연구자원에 대한 관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2월 범부처 협의로‘국가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2009년 5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공포되었으며, 동 법의 시행령 제정과 함께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개발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정보센터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rean Bioinformation Center; KOBIC)로 지정하였다. 이 센터는 부처별, 연구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명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도 수행한다.
내용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에서는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 유래 연구자원 등 생명체의 실물과 정보를 생명연구자원으로 규정하였다.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동 법에서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조항을 명시하였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등의 효율적인 기탁·등록 및 보존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수탁·등록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동 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