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국제 협약인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주손해배상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우주손해배상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주의”, “책임집중의 원칙”, “구상권의 제한”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제외”를 규정하였다.
통상의 민법에서는 무한 책임과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주손해배상법」에서는 유한 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통상이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하지만, 「우주손해배상법」에서는 피해자가 우주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이렇듯 「우주손해배상법」에서는 책임의 집중을 원칙으로 우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우주물체의 발사자가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제3자의 고의·과실, 역무·자재 제공자의 고의·중대 과실에 대해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손해 배상 책임한도액 및 책임보험 의무 가입
우주사고 시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우주손해 당 2,00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주물체 발사 허가 희망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라. 보험 금액 초과 피해 보상에 대한 정부 지원
피해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통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억 달러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약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15억 달러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는 7억5천만 호주달러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가 커서 피해액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30억 호주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