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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주손해배상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우주손해배상법」
배경
우주개발은 막대한 개발 비용이 소요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가 있다. 세계 각국은 우주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도 등장함에 따라 우주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주개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여 우주개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우주 선진국들은 우주 사고시의 손해 배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성체 및 발사체의 자력 발사 등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주기술이 항공우주, 전기전자, 통신, 재료 등 첨단 과학기술이 집합된 전문영역이라는 점에서 우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민간의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배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주 물체 발사, 인공위성 운용 등의 우주개발에 관련된 우주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의 범위와 책임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과
2005년 5월 우주개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어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명시되고 「우주손해배상법」제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7년 12월 21일「우주손해배상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내용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국제 협약인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주손해배상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우주손해배상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주의”, “책임집중의 원칙”, “구상권의 제한”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제외”를 규정하였다.
통상의 민법에서는 무한 책임과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주손해배상법」에서는 유한 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통상이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하지만, 「우주손해배상법」에서는 피해자가 우주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이렇듯 「우주손해배상법」에서는 책임의 집중을 원칙으로 우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우주물체의 발사자가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제3자의 고의·과실, 역무·자재 제공자의 고의·중대 과실에 대해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손해 배상 책임한도액 및 책임보험 의무 가입
우주사고 시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우주손해 당 2,00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주물체 발사 허가 희망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라. 보험 금액 초과 피해 보상에 대한 정부 지원
피해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통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억 달러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약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15억 달러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는 7억5천만 호주달러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가 커서 피해액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30억 호주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