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은 우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산업기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산업기술 보호 지침의 제정·보급,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의견 진술의 기회도 함께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매각 등에 대한 승인 및 신고를 규정하여 정부가 핵심기술의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였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지정·사전검토·조사·접수·상담·연구개발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내 유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수범과 예비·음모한 자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