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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배경
현대 사회가 지식경제시대에 진입하고 각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는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이 강화되고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결과, 반도체·이동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은 물론 정밀기계·정밀화학·생명공학 등 기타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을 다수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중국 등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되고 있어 산업기술의 보호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시도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동 법은 2006년 10월 27일 제정·공포하여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여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내용
동 법은 우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산업기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산업기술 보호 지침의 제정·보급,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의견 진술의 기회도 함께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매각 등에 대한 승인 및 신고를 규정하여 정부가 핵심기술의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였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지정·사전검토·조사·접수·상담·연구개발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내 유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수범과 예비·음모한 자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6).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백서》 (2008-200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