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부는 매 5년마다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사업 관련 계획 수립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대통령 소속 하에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우주개발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였다. 우주물체의 설계·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설비를 갖추거나 우주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경험을 갖춘 우주개발 기관이나 우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정부 출연금 등을 지급 받아 우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우주물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등록 관리제도 및 손해배상 책임제를 시행토록 하였다.
다섯째, 국제 조약에 따른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우주물체의 반환,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민간우주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