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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주개발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배경
국내 우주개발사업은 1990년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우리별 1·2호 (1992-1993) 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 뒤 1996년 4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우주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동 계획의 수립으로 위성사업(다목적 실용위성, 우리별위성, 무궁화위성) 및 발사체 사업(과학로켓, 우주발사체)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우주개발사업이 우주개발중장기본계획 틀 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우주개발이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우주개발 단일법이 없이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전파법」(위성주파수의 이용 등) 등 일부 관련 규정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주개발 사업이 갈수록 확장됨에 따라 우주개발과 관련된 단일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우주개발사업은 고비용, 고위험성이 내재하여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외에도 주권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우주관련 조약(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장치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분위기에 따라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우주개발법 제정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가 수행된 후 2004년 7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동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기존의 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발사체 등)에 대한 국제등록업무는 「전파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었다. 애초에 법안에서는 인공위성에 대한 국제등록업무는 기존의 「전파법」에서 수행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여 「전파법」에 따라 시행토록 하고 기타 우주물체에 대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등록업무를 하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부칙에 담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칙에 의한 다른 법률의 개정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국회 법사위의 지적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의결하여 전파법을 개정·통과시켰다.


동 법은 2005년 5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이 2005년 11월 제정·공포됨으로써 「우주개발진흥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내용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부는 매 5년마다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사업 관련 계획 수립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대통령 소속 하에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우주개발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였다. 우주물체의 설계·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설비를 갖추거나 우주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경험을 갖춘 우주개발 기관이나 우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정부 출연금 등을 지급 받아 우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우주물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등록 관리제도 및 손해배상 책임제를 시행토록 하였다.


다섯째, 국제 조약에 따른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우주물체의 반환,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민간우주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