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첫째, 과학기술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방사능을 이용·진흥하는 종합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즉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방사능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는 방사선 등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와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임상 및 검정 체제를 구축하고,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방사선 기초 및 이용 분야의 연구와 연구 결과의 산업화 연구를 주관하는 기관, 그리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관련 정보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서로 유지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생산·판매
·사용하는 자 등은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