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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법」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
배경
방사선과 방사선 동위원소는 과학기술 연구 및 의학 분야에서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들은 21세기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큰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정부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방사선이용기술개발사업을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사업의 ‘방사선 및 RI 이용’ 분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분야가 세계 6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이용기술개발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방사성 물질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2002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공포되었으며,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방사선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 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정보, 조세·금융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가 추진한 방사선이용기술개발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RI 생산 및 방사선 이용’, ‘방사선 의학’그리고 ‘방사선 방호 및 영향 평가’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방사선 이용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07년부터 기존의 방사선이용기술개발은 방사선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통합되었다.
내용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방사능을 이용·진흥하는 종합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즉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방사능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는 방사선 등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와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임상 및 검정 체제를 구축하고,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방사선 기초 및 이용 분야의 연구와 연구 결과의 산업화 연구를 주관하는 기관, 그리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관련 정보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서로 유지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등은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2, 2005, 20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