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차 개정(1973.3.5)
1973년 3월 5일 관세율 개정의 배경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물가를 감안하여 현행 특관세 부담범위 내에서, 인상대상 품목은 잠정세율제도를 채택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 관세율 개정의 주요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잠정세율제도의 채택
②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화학공업 등 신개발 중간재산업의 적정보호
③ 기반이 확립된 최종 완성재 산업의 세율인하
④ 생필품 및 일부 중요 기자재에 대한 과도한 고관세율 인하로 감면폭 확대 유발을 지양
⑤ 품목분류의 합리화와 세율구조의 단순화
⑥ 간이세율의 조정
위와 같은 관세율 조정에 따라 관세율 부과대상 품목 수가 3,174개(BTN 4단위 기준)에서 3,995개로 늘어났다. 한편 생필품, 원자재, 시설재 등 1,068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었고, 수입대체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과 사치성 품목 등 440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되어 전반적으로 평균관세율이 1967년의 38.8%에서 1973년 31.3%로 대폭 낮아졌다. 이 관세율 개정에서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채택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440개 품목 중 면사 등 1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구관세율을 잠정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제2차 개정(1976.12.12)
1976년 12월 12일 관세율 개정은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세행정의 능률화와 관세율 구조의 단순화를 도모하며, 부가가치세제도 도입에 부응하여 관세구조가 내국소비세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관세 상의 품목분류체계가 국제 품목분류체계와 일치하게끔 개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2차 개정에 따라 평균관세율이 1973년의 31.3%에서 1976년 35.7%로 인상되었다. 이 2차 관세율 개정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관세기능의 중립화 도모
② 상업의 균형적 발전지원
③ 자원절약 및 국산개발 촉진
④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지원
⑤ 관세율 구조의 단순화
⑥ 정책보완을 위한 완충장치의 활용
이 2차 개정에서는 기능별 품목의 선정 기준과 관세율 책정에 관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① 기능별 품목의 선정원칙
첫째, 보호관세 품목을 고율 보호대상과 저율 보호대상으로 구분한다. 고율 보호대상은 자원 절약형산업, 노동 및 기술 집약형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과 신규 개발산업 등이며, 저율 보호대상에는 수입 유발형 산업, 자본집약형 산업,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과 국제경쟁력이 미흡한 산업이 포함된다.
둘째, 수입규제 관세품목과 관련해 상징적 금지세율(100%)만 존치하고 사치품목은 고세율이라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며, 국산 가능 품목은 보호관세로 전환하고 국산 불가능 품목은 특별소비세로 전환한다.
셋째, 재정관세 품목은 균일관세 품목과 균일관세 예외품목으로 구분한다. 균일관세 품목은 비보호 관세품목, 비수입 규제품목, 국제경쟁력이 확립된 품목으로 하며, 균일관세 예외품목은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요 기초 원자재를 이에 포함시킨다.
넷째, 상의(商議) 관세품목(대외 관세협상 품목)은 예외 취급을 한다.
② 관세율 조정 내용
관세율 조정은 조정된 책정 기준표를 통한 중간세율의 통합 정리, 다단계 세율의 축소, 가공도별 세율격차의 완화라는 3대 원칙에 따른다.
첫째, 보호관세와 관련하여 ① 보호세율 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기업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다보호를 지양하여 최고 세율을 80~100%에서 60%로 인하하며, 세율단계를 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② 가공도에 따른 세율격차를 축소해 국내 부가가치의 향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중간세율의 폐지하여 25, 35, 50, 70%로 구분하고, 균등보호를 지향한다. ③ 보호대상을 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산업 중점지원에 따라 엄선하여 고율보호는 40% 또는 60%, 저율보호는 30% 또는 40%로 한다. ④ 보호수준의 단계별 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보호세율의 연도별 인하를 예시하며, 최고 보호율을 60%에서 1981년에는 40%로 인하한다.
둘째, 재정관세와 관련하여 실효관세율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목표 실효관세율을 5.5%에서 1981년 8.1%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10% 이하 품목의 단계적 인상을 예시하며 관세감면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셋째, 상의관세와 관련하여 GATT,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기타 무역협상에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고 대외 관세교섭에 대비하기 위하여 ① 상의관세 품목으로 ESCAP(TNDC) 및 ESCAP 협상시 논란 품목과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② 상의관세율 책정에 있어 기본세율에 적정률을 가산하여 책정하며, 실행세율은 잠정세율로 책정한다.
다. 제3차 개정(1978.12.5)
1978년 12월의 관세율 제3차 개정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진국 규제론의 대두 등을 비롯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입자유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 등 국내외 주요 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3차 개정에 따라 평균관세율은 1976년의 35.7%에서 1978년 24.9%로 대폭 인하되었다.
① 기본방향
첫째, 수입자유화에 부응한 관세율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관세율 상의 수입규제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특정 무세와 금지적 고관세율 품목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현실화하며, 현실적 보호효과를 기하도록 관세율 체계를 정비한다.
둘째,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과다보호 부분의 산업합리화를 점진적 추진한다. 중화학공업 분야는 보호과다 지원의 방향에서 관세율을 조정하고, 경공업 부분의 과다보호 및 수입규제적 세율은 완화한다.
셋째, 생필품의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초 생활품의 비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부문의 관세율을 인하한다.
넷째, 정부의 중점시책 관련 물품의 관세율을 재조정한다. 수출 전용 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출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시설 확대, 농어촌 개발, 자원개발 등에 관련된 물품의 관세율은 하향 조정한다.
다섯째, 수입물품에 대한 최저 재정부담을 확립하기 위하여 무관세품을 최소화하며, 원자재에 대해서도 최소한 5%의 재정관세를 부과한다.
여섯째, 품목분류 단순화와 관세행정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8년 1월 1일 발효한 신CCCN 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유사물품은 통폐합한다.
② 조정내용
첫째, 수입자유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입규제적 고관세율의 인하, 고관세율 품목의 축소, 단순평균세율 36%에서 25%로 인하, 수입자유화 보완을 위한 국내산업의 적정 보호 등을 추진한다.
둘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산업합리화를 촉진하고, 투입원료 시설재의 세율을 인하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한다.
셋째,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료 중 생필품의 관세율 인하, 수입물가 주도 부분의 관세율 인하,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물가의 자동 조정제 도입, 경공업 부분의 과다보호와 수입규제적 세율은 완화한다.
넷째,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한다.
다섯째, 세율구조를 정비하여 잠정세율을 759개에서 62개로 축소하고, 종래 11단계에서 14단계로 조정(5, 15, 25, 50%를 추가)하고 선택제는 폐지한다.
여섯째, 정부의 중점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공해방지시설(사회개발지원), 종자, 비료, 농약, 어구(농어촌 개발지원), 장비, 안전시설, 태양열 집열시설(자원개발지원)의 관세율을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