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정보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률 제8849호
배경
세계적으로 인터넷, 통신기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PTV 법제화가 타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지원 및 시행 세칙이 필요하게 되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2008년 1월 법률 제8849호로 제정되었다.
경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08.08.12 대통령령 제20968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정 2008. 1.17 법률 제8849호
내용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정의 등(안 제2조)
유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정의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안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사업권역(안 제6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함.

 

라. 겸영금지 및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안 제8조 및 제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업 겸영을 제한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자본 등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를 제한함.


마. 공정경쟁의 보장 등(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장점유율 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이용자 보호,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바. 콘텐츠의 공급사업 등(안 제18조)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콘텐츠의 제작·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종합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사. 콘텐츠 동등 접근(안 제20조)
방송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요방송프로그램으로 고시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전송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함.


또한 2008년 08월 대통령령 제20968호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제정(법률 제8849호, 2008.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절차, 겸영금지의 대상,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분리 및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접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화 추진 위원회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