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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6호
배경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업무가 다수의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는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과
2008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6호 입법예고
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ㆍ활용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자금공급의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 함.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ㆍ검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1)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신기술에 대한 지원, 기술관련정보의 관리, 연구과제등의 지정,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및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표준화 및 인증 추진
(1) 표준의 제정 및 인증을 통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생산효율ㆍ생산기술등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의 인증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수요자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1) 기존의 물리적인 기반기설 구축뿐만이 아니라 향후 핵심 정보통신산업분야로 예상되는 정보내용물 분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 인터넷이용의 확산,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등을 추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확대를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보보안산업의 육성
(1) 세계의 정보통신관련 보안 동향이 통신망의 정보보안에서 생활 경제속의 정보보안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우리나라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 양도ㆍ합병 및 업무의 휴지ㆍ폐지ㆍ재개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
(3) 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정보화관련 역기능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의 촉진
(1)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망 수립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표준화·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적기 대응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1) 정보통신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각종 정보의 제공, 유통구조의 개선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운용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은 타 기술 및 산업과 광범위하게 결합·융합되는 추세로 그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화 추진 위원회
지식경제부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