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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자정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자정부법
배경
일하는 방법을 정보화에 맞게 쇄신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행정기관과 국민·기업 간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빠르고, 투명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전자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등장하면서 학계, 정부 등 각계에서 전자정부법 제정 필요성 제기하였고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전자정부의 구현’을 포함하고, 지식정보강국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1년 3월 28일 제정·공포되면서, 지식정보화시대의 정부혁신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 후 정부조직 개편 및 법령체계 간소화 방안에 따라 “국가정보화” 중심으로 정보화 관련 법률을 통합 · 재편함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내부 업무와 대민서비스와 관련한 공공분야 정보화에 관한사항을 통합할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써 그 동안 범 국가적인 전자정부 추진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개발 · 구축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Web 2.0 등 새로운 IT 기술의 발전과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자정부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법률 제6439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추진에관한법」 신규제정
법률 제6871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추진에관한법」일부개정
법률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제8171호 「전자정부법」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법률 제10012호 「전자정부법」전부개정
내용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도록 하는 것,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관리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행정기관의 전자거래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재설계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및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과 시설 등 제반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각종 신청·신고·공고의 간소화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자체 집행계획을 수림·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전부 개정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유사·중복 법률 및 위원회 등을 통합·정비하였고 유비쿼터스, Web 2.0 등 새로운 IT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단편적 서비스(개별부처 중심)에서 공유 서비스(부처간 연계)로, 전자적 서비스(인터넷 중심)에서 유비쿼터스 서비스(모바일)로, 기능적 서비스(단위업무 중심)에서 통합 서비스(복합기능)으로 활성화하게 되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노인이나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자치 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 받으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의 큰 현안이나 부처에 대한 요구가 발생시,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로, 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한다.그동안 기관간의 칸막이 제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 보완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자료
정보통신자료실
안전행정부 <2010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안전행정부, 2010.8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안전행정부공식블로그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