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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통령령 제20796호
배경
IT와 기술개발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이버 고등교육에 주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ㆍ통신매체를 이용한 고등교육기관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설립 절차, 조직 및 설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경과
2008년 06월 05일 대통령령 제20796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정
내용

가.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안 제2조)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사이버대학의 설립, 특수대학원의 설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도록 함.


다.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안 제6조)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 등을 두도록 하고, 교원 및 조교 1명당 학생 수를 각각 200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겸임교원을 사이버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수에 포함하도록 함.


라.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안 제7조 및 제8조)

(1)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의 하한선을 35억원으로 정하고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함.


(2) 일정 비율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자가 사이버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대학의 부실운영과 지나친 영리추구를 막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마.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사이버대학 전환절차 등(안 제12조)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한 전환신청서류, 평가 및 인가절차 등을 정함.

참고자료
정보통신자료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화 추진 위원회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