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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불건전정보유통, 사이버인권침해 등 인터넷상의 역기능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전송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며, 전화ㆍ모사전송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및 야간시간대 광고전송을 금지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차단 권리를 현실에 맞게 보다 확대ㆍ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경과
정보통신망의 개발과 보급 등 이용 촉진과 함께 통신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1986년 5월 12일 전산망 보급 확장만을 규정한 법률 제3848호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되어 2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 583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가, 2001년 1월 16일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면서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내용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기기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 기술협력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또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관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 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위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면 안된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장,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동의 없는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을 규정한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장 및 보칙 등,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고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