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배경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도시철도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2000년 3월 18일 건설교통부령 제231호로 제정된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2004년과 2008년의 두 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2004년 개정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2003. 2. 18.)를 계기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의 실내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화재예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고, 도시철도차량에 쌍방향통신설비·비상정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2008년의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내용

1. 구조안전기준
1) 화재 안전기준
차량의 차체 및 실내설비는 다음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철·구리·알루미늄·스텐레스 또는 유리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118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시료(시료)의 연소에 의한 추가온도상승이 섭씨 50도 이하인 재료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가 70 이상인 재료


차량의 실내설비중 내장판·의자·통로연결막·바닥재 및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량에 배선된 전선과 차량에 설치된 장비는 차량의 제동시 발생하는 불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불꽃발생 및 발열위험이 있는 기기는 그 사이가 절연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설치되거나 필요한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한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부틀의 하부를 지나는 배관 및 전선은 차체바닥으로부터 기름 또는 인화성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차량의 실내외에 광고물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액자형 광고틀·광고물보호덮개·광고물 지지대 등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의 성질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방법 ISO 4589-2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가 70 이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의 출입문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승객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전기 안전기준
전기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를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그 설치된 위치의 환경과 사용전압을 고려하여 충전부분과 접지된 부분간에 절연에 적합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차량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시에 전원을 차단 또는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장치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표시가 있어야 하며,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차량에 설치된 기기 또는 장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잡음은 차량, 지상설비 및 기타 노선에 인접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잡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인근의 장비에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기잡음의 크기를 측정하여 전자기잡음을 오동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3) 충돌 안전기준
운전실과 객실은 정상적인 운행조건에서 안전하여야 하며, 사고시에도 차체로부터 승객 및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는 공차상태의 열차가 제동이 되어 있는 유사한 형태의 열차와 연결기를 통하여 충돌하였을 때 차체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한계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은 현재 세부적인 시험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운영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시험기준까지 국토해양부령으로 상세히 규정할 경우 이를 개정하기 어려우며 기술발전 및 안전에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안전규정은 도시철도법에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건설 및 운영규정을 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운영기관의 상세 운영규정은 국가가 직접 승인하지 않고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기관내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3.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선방안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세칙을 건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기준개정에 따라 표준사양 및 성능시험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4. 안전관리 담당 부서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각 운영기관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철도청), 안전지도실(서울지하철공사), 안전방재실(서울시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부산교통공단) 등이다. 이들 부서들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안전관리는 장비 점검, 교육 등 크게 2가지로 사고 발생 후 사고조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사전예방활동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안전기준이 없으므로 각 운영기관에서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일원화된 통합적 관리 및 대응체재가 없으므로 효율성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고로부터의 교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사고방지에 있어서 예방보전적인 측면을 어렵게 하고 있다.


5. 향후 개선 사항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합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을 설치해 안전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적인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관리가 재발방지적인 차원에서 예방보전적인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