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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먹는물관리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먹는물관리법」
배경
현대사회에서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물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용수로 적합한 수질의 생수를 판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음용수 관련 법규 구비가 요구되었다.
경과
「먹는물관리법」은 1995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음용수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음용수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음용수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13차의 개정을 거쳐왔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2년 2월 8일의 개정은 샘물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제도,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의 유효기간, 먹는샘물제조업 등의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제 및 먹는물 관련영업자에 대한 생산실적 보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03년 12월 31일의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 등과 사후감독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개선·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05년 12월 29일의 개정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먹는물에 해양심층수 등을 추가하고,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의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2008년 3월 21일의 개정은 허가 취소 요건 강화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의 정비,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 변경 등에 대해 실시되었다.
내용

1.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상수원수,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내실화, 수돗물 수질기준항목 확대시행, 미생물관리를 위한 정수처리기준의 시행,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 분포실태조사(1일 5만톤 이상정수장),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강화(3/4분기에는 매월검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 수질검사제도 강화,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및 자체감시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강화(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및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 강화, 수질검사 결과 공표 철저 및 주민의식조사 실시), 저수조 등 급수장치와 간이상수도의 관리 강화,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수처리제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수돗물 행정 서비스 강화와 저수조 등 급수장치와 간이상수도의 관리강화, 수질관리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수처리제 관리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3.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먹는물수질기준 항목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목록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총대장균군), 소독부산물질 관련기준 확대시행(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병원성미생물 제거를 위한 정수처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검사주기 단축 및 주민공고실시 등 조치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수도꼭지 수돗물을 대상으로 수질이상여부를 검사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였고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도사업자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 수질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수질기준 초과 시 초과지점 및 초과원인을 신속하게 규명․대처하도록 하는것을 지침으로 설정하였다.


4. 수질검사 결과 처리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초과원인별 오염원 정비, 시설개선, 수원이전 등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통하여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였고, 수질검사결과는 지역언론(TV,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 등을 이용하여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조속히 공표하되 수도사업자별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공표매체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였다.


5. 수돗물행정서비스 강화
수돗물의 올바른 이해와 불신감 해소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돗물행정서비스 강화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수돗물서비스센타 운영 강화,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공표, 주민의식조사 실시, 정수장 운영실태 개방, 음수대 설치 등 수돗물 신뢰회복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환경부《2008년도 먹는물 수질관리지침》2008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