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상수원수,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내실화, 수돗물 수질기준항목 확대시행, 미생물관리를 위한 정수처리기준의 시행,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 분포실태조사(1일 5만톤 이상정수장),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강화(3/4분기에는 매월검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 수질검사제도 강화,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및 자체감시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강화(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및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 강화, 수질검사 결과 공표 철저 및 주민의식조사 실시), 저수조 등 급수장치와 간이상수도의 관리 강화,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수처리제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수돗물 행정 서비스 강화와 저수조 등 급수장치와 간이상수도의 관리강화, 수질관리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수처리제 관리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3.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먹는물수질기준 항목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목록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총대장균군), 소독부산물질 관련기준 확대시행(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병원성미생물 제거를 위한 정수처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검사주기 단축 및 주민공고실시 등 조치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수도꼭지 수돗물을 대상으로 수질이상여부를 검사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였고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도사업자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 수질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수질기준 초과 시 초과지점 및 초과원인을 신속하게 규명․대처하도록 하는것을 지침으로 설정하였다.
4. 수질검사 결과 처리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초과원인별 오염원 정비, 시설개선, 수원이전 등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통하여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였고, 수질검사결과는 지역언론(TV,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 등을 이용하여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조속히 공표하되 수도사업자별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공표매체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였다.
5. 수돗물행정서비스 강화
수돗물의 올바른 이해와 불신감 해소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돗물행정서비스 강화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수돗물서비스센타 운영 강화,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공표, 주민의식조사 실시, 정수장 운영실태 개방, 음수대 설치 등 수돗물 신뢰회복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