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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어업권은 수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1953년의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당시의 「수산업법」 제24조에 제1항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후 1971년 1월 22일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제1항의 내용을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을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여 취득시점을 명확하게 하였고, 1975.12.31의 「수산업법」 개정에서는 위의 3개 항에다 제4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때 제4항의 내용은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90.8.1의 「수산업법」 개정 시 제1항의 내용을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 받은 자는 어업권 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라고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995.12.30의 「수산업법」 개정 시에 제4항의 내용을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라고 문맥을 다소 수정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995.12.30의 「수산업법」 개정 시 마지막으로 수정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어업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현행 「수산업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며, 이때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서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행위가 허용되나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마을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변경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1972년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언제든지 담보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어촌계나 지구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합병․분할․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 조합과 지구별 조합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 조합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는 있다. 또한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이 밖에 어업권이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업권의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40년사》, 1989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연혁》, 2001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