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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면허어업의 제한 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어업면허를 받으면 일정한 구역(어장)을 배타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면허를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어업이 제한, 정지, 취소될 수도 있는데 1953년의 제정 「수산업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관청은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상 필요한 때, ②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 ③ 선박의 항행․정박․계류․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④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본 법에 의해 발령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규정은 계속 수정․보완되어 갔는데 1963.4.11의 「수산업법」 개정 시에는 어업의 제한 등 외에 어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했고, 1965.12.30일의 「수산업법」 개정 시에는 어업의 제한 등의 사유로서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과 기타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수정․보완된 것은 2001.1.29의 「수산업법」 개정 시로서 행정관청의 장이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어선의 출항과 입항을 제한하는 것이 추가되었고, 어업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국방부, 행정자치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내용
현행 「수산업법」 제3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④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지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들 법에 따른 명령․처분 및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⑨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그것이다.


현행 법에서 이상과 같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면허어업으로 인해 취득하는 어업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이 없을 경우 아무리 공공성이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활히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의 1~5에 해당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의 어업권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연혁》, 2001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