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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어업조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업(특히 어선어업)이 공유재산적 자원인 어업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어업자원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업종 간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53년의 제정 「수산업법」에서도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으로서 당시의 「수산업법」 제48조에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와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관한 부령 및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정 「수산업법」에서는 기선저인망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나잠어업(裸潛漁業)의 구역과 허가정수, 트롤어업과 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 유해어법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54.3.12 「수산업법」 개정시 어획물과 그 제품의 양륙․판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1963.4.11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의 사용금지, 수산자원의 조사 및 보고, 허가정한수의 결정방법, 어류의 인공부화 방류 등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대폭 개정․신설하였다. 1971.1.22의 「수산업법」 개정에서는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과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조약 및 협정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법령 위반자에 대한 어획물․제품 등에 관한 일부 몰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1975,12.31의 「수산업법」 개정에서는 어장의 방해방지를 위하여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철거, 양식물의 수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6.8.8의 「수산업법」 개정에서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 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경미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현행 「수산업법」에서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은 법 제53조에서 제64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제53조에서는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및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의 10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② 어선의 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③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④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⑤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금지 ⑥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⑦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⑧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제한이나 금지 ⑨ 수산물의 포장이나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⑩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가 그것이다.


제54조에서는 조업수역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 사이의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조업수역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어업허가의 정수와 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56조에서는 총 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에서는 어촌계 및 지구별 조합은 각각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 증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을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시설물의 철거 등, 어선․어장․어구에 대한 표지의 설치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연혁》, 2001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