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어장이용개발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장이용개발계획이란 글자 그대로 어장을 개발, 이용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1975.12.31 「수산업법」 제9차 개정 시 처음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당시의 「수산업법」 제52조(어장의 이용 및 개발계획)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관할수면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면허할 때에는 제1항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어장 전체를 종합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어업생산력을 유지․제고시키기 위하여 어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데 관한 계획으로서 어업면허의 남발을 방지하고 이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하게 한 것이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동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은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고,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내용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동 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지침에 따라야한다. 


이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말까지 다음 해의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수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3월 말까지 상기 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4월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보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첫째, 어촌계나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의 양식적지를 양식어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셋째,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그것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신영태 외, 《WTO/DDA 협상 이후 수산업․어촌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