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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배경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내용
1991. 05. 3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4376호)되었으며, 같은 해 07.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신인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개정되었다. 이후 2005. 01.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이 변경(법률 제7354호)되어 지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교원이 받은 징계 등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법령을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결정하는 기능과 교육공무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포함)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16>, 2007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