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제도개선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제5공화국 정부는 집권 후 1981년 4월 대통령의 지시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지침」을 내각에 시달 하였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기존의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수렴하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는 이 작업을 청와대비서실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무책2수석이 이 일을 맡고 있었으며, 그 밑에는 제도개선지원반을두고 있었다.그리고 이 제도개선반을 자문하기 위하여 19명의 비상근연구위원이 위촉되어 있었으며, 정부분야 4명과 경제분야 6명, 교육문화분야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후 1983년 5월에 기존의 행정부 내에 있던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기존의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심의위원회’)를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민간위원도 확대하였다.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는 1987년 말까지 총 4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고 17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1단계인 1981년~82년 사이에는 총 806건의 과제를 개선·완료 하였고, 과제개선에 따른 관계법령 1,429건을 정비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관위주의 비민주적이며 획일적인 규제를 국민편익위주로 풀고, 비능률적이며 낭비적인 행정절차와 예산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또 부정,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제도와 공직자의 대민봉사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들이다. 제2단계(1983~1987)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87년말 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 등 주요정책과제 86건과 일반과제 777건 등 총 863건의 과제를 개선하였고 관계법령 1,358건을 정비하였다. 이들도 대체적으로 민원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게 강구하던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행정편의위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있던 관리적 성격의 전문사무를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시에 여러 기관 사이에 업무협조를 제도화 하였고, 중복, 분산된 유사기능을 통합, 정비하여 사무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5공화국 정부의 무리한 출범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강한 도전과 저항의 세력들을 동반하였으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압적 방법에 의한 비리척결사업이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효험을 발휘하기도 했으나, 제5공화국의 선진민주행정의 구현에는 근본적으로 근접하기 어려웠다. 민주주의 토착화 그리고 신뢰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으나 정치, 행정체제의 실제적 행동은 민주행정, 신뢰행정의 발전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행태의 권위주의가 조장되고 있었으며 불신관리가 행정체제를 뒤덮고 있었다. 강압적 방법이 풀리면 자율화 자치화의 욕구가 분출되고, 이익표출과 갈등이 폭증하게 될 민주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잠재력을 위축시킨 가운데 제도개선위원회는 권의주의적인 추진방법과 미진한 내용 때문에 부작용과 후유증이 많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추진력이나 조정력이 현저히 감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제도개선위원회의 추진과정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은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주요정책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주요정책과제는 과제의 내용이 다수부처에 관련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국가 중요정책의 변경을 수반함으로써 대국민 효과가 크고 유관기관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과제이며 일반과제는 부처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어떤 과제나 그 발굴로부터 執行에 이르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집하며 이를 위하여 현지 면접여론주사나 민간협회, 단체, 전문가들에 대한 서면여론조사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개선건의, 기타 보도된 자료나 각종문헌을 활용한다. 수집된 여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법적 타당성과 현실가능성을 검토 분석하며, 또 자체심의를 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과제범위,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조정한다. 개선안이 되면 이를 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개선대상과제를 확정한다. 그러면 각 부처는 당해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이 때 중요정책과제는 총무처에서 직접 맡아서 추진한다. 그리고 제도개선작업과 제안제도를 연계화하여 우수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창안으로 채택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가 확정부과되면 해당부처는 과제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내용을 분석하고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도 검토한다. 또 관련 행정기관과의 민간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설정하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개별면담이나 서신질의를 통해서 수렴하고, 선진각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하고, 관련부처담당회의 소집 등을 통하여 기관간의 협의조정을 하며 개선시안을 작성한다. 개선안은 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 심의되고 통과하면 확정된다. 위원회를 통과한 과제는 차관회의심의,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재가의 순을 밟게 된다. 총무처가 국무회의 주관부처이기 때문에 상정도 總務處가 주도하게 된다. 상정안건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안도 함께 올라간다.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각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행담당 일선기관에 대하여 세부업무지침을 하달해야 하며, 총무처는 년2회 관련기관 및 일선행정기관의 이행실태를 직접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참고자료
김영호, <韓國行政改革의 接近方法 및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 행정개혁기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5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