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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기별 관세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 1949.11.23 및 「관세법」 개정안
「관세임시증징법」, 1950.12
「관세사법」, 1995.2
의의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경제적 발전을 위해 각 시기에 따른 정책목표에 맞추어 관세정책과 제도도 꾸준히 변화·개편되었다. 시기별 한국의 관세정책은 재정관세(1950년대), 단순가공을 위주로 한 경공업제품의 수출촉진(196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촉진(1970년대), 산업의 균형발전(1980년대),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확립(1990년대) 순으로 변천해 왔다.
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관세정책의 방향은 소극적으로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서 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었다. 1996년 수출입면허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관세 사후납부제도의 도입, 보세구역장치제도의 폐지, 보세운송제도의 원칙적 폐지 등은 물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한 현실적인 제도개혁으로 평가된다.
경과
한국의 「관세법」은 해방 후 1949년 11월 23일 처음 제정된 이래 1990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그동안 한국의 관세정책은 단순가공을 위주로 한 경공업제품의 수출 촉진, 중화학공업화의 촉진, 산업의 균형발전,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확립 순으로 전개되어 온 산업정책과 같이 변천해 왔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전시 재정수요와 전후 복구 자금수요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수출증대가 최대 목표였던 1960년대에는 단순가공형의 경공업 중심인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중점사업이었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높은 관세율 정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균등관세율 제도로의 이행을 도모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입항되는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 가능한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물류를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정책과 함께 변천해 온 관세정책의 발전과정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방 이후 미군정기와 정부수립,6.25 전쟁 이후 195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에 걸친 재정관세 편중기, 재정관세에 보호관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관세보호 전환기의 1970년대, 관세의 국내산업 보호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한 관세보호 약화기의 1980년대, 마지막으로 국제화와 시장개방 시대에 부합되는 정책을 시행하였던 1990년대의 관세 선진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가. 해방~1950년대

해방 이후부터 1950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국 관세정책의 주요 특징은 재정관세 편중의 관세정책이 시행된 점이다. 이 기간 중 관세정책의 기본 목표는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에 두었고 관세제도의 확립, 관세행정의 개선, 밀수 방지, 통관제도의 개선 등에도 관세정책의 목표가 설정되기도 하였다.


1945년부터 1948년의 미군정기에는 고유의 관세정책이 시행되지 못하였고, 1949년 11월 「관세법」 제정 이후 1950년대에 재정관세 중심의 관세정책이 시행되었다. 6.25 전쟁 중 전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관세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목적으로 1950년 12월 「관세임시증징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6.25 전쟁으로 미국의 원조규모가 매우 컸고 이 원조물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전쟁수행과 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한 군비조달 및 전후 복구자금 조달에 주력하는 한편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파괴되고 물자가 귀하게 됨에 따라 밀수가 성행하게 되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세행정력이 총동원되었다. 


6.25 전쟁기와 전후 복구기에는 사실상 산업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보호관세 위주의 정책은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957년의 관세율 개정을 계기로 건국 후 처음으로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정책이 시도되었으며, 전쟁 복구 이후 국내 산업기반이 점차 조성됨에 따라 1958년 관세율 개정에서는 보호관세 정책이 강화되었다.


나. 1960년대

1960년대의 관세정책은 대외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단순가공형의 경공업 중심인 국내산업 보호에 치중하였으며, 수출용 자재에 대한 사전면세, 관세감면제도, 대치면세제도, 수출자유지역 설치, 보세공장설영특허 확대 등을 통한 관세상 수출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관세율 조정을 통해 가공단계별 차등관세율 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고율 보호관세(40% 내외)를 책정하였다. 또한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1961.9.1),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밀수근절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편 수입수요 억제를 통해 국제수지의 균형을 기하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팽창하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1차 및 제2차 「임시특별관세법」을 시행하였으며, 1967년 GATT 가입과 더불어 개방체제로의 이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탄력관세제도를 도입하였고, 1968년에는 관세협력위원회(CCC)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표준제도를 한국의 「관세법」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다.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의 중점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관세정책은 1960년대처럼 차등관세율 체계를 계속 견지하면서 중화학공업 관련된 중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경공업은 보호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관세율을 조정하여 1960년대보다 평균 10% 포인트가 낮은 30.6%의 평균관세율을 유지하였다. 한편 설비투자에 다른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중요사업 및 국민경제 긴요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징수액의 20% 수준에서 3배에 달하는 관세감면 지원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제품의 부가가치율 제고를 위해 1975년부터는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였고, 수출업계의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징수유예제도를 함께 도입·운영하였다. 아울러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통한 국내물가 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금기시되었던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관세법상 국제관세협력의 장을 신설해 GATT와 도쿄 라운드, CCC(관세협력이사회), EXCAFE(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및 UNCTAD(무역개발회의) 등과의 국제관세협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내수산업에 대한 과잉보호 축소와 대내외 공정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산업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산업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적으로 관세정책을 개편하였고, 2차에 걸친 관세율 인하 예시제도(1984~1988년, 1989~1993년)를 도입해 관세율을 매년 인하하였다. 또한 관세율 조정을 통하여 차등관세율 제도에서 균등관세율 제도로의 전환, 관세율의 대폭 인하(단순평균관세율 1981년 23.7% → 1990년 11.4%) 및 이에 따르는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탄력관세의 일종인 조정관세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관세감면에 있어서도 산업의 자력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산업에 대한 무차별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능별 일반·균등제도로 전환하여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하였다.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환급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산액환급 후 정산제도, 기장상계제도, 부재료정액환급제도, 500달러 이하 소액수출 무환탁송 항공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세제도의 국제화·효율화를 위하여 1988년 관세율표 상의 관세품목 분류체계를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에서 국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방식인 HS로 전환하였다.


마. 1990년대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경제체질 배양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를 위해 대내외 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산업간의 경쟁을 강화하여야만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1996년 7월부터 새로운 통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물품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후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입항 후부터 허용하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항 전에도 허용하였다.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을 생략하는 등 보세운송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세의 사후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고 통관 후 원산지표시 등이 부적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리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세사 관련 조항을 1995년 12월 별도의 「관세사법」으로 제정하여 관세사의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관세사 제도의 운용을 도모하였다. 관세행정면에서도 전산화를 위하여 수출입 신고, 전산처리 설비 등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산처리의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고용부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변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1987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한국관세연구소 <한국관세사>, 198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50~1999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