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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설교통부 '96년 건축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
「건축법」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103호)
배경
과거 건축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수 천장의 청사진과 50여 여종의 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으며 이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관청을 여러번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수작업 통계처리로 인해 중앙부처 취합에 2~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본인이 신청한 민원의 행정처리의 진행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분적인 개발로 인해 개발비, 유지비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은 통합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했다.


이에 대해 민원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96년 건축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2002년까지 건축민원의 접수·처리, 건축물대장관리, 단체관리, 통계처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전국지자체에 확산·보급하였다.
내용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은 건축에서 철거까지 건축 및 주택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건축/주택의 인․허가에서부터 건축물 대장 발급, 통계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건축관련자료를 국가 정책 수립 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건축행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산화가 필요하다. 우선, 건축행정은 복합 민원의 특징을 갖는다. 건축관련 업무는 대부분의 지방정부 관할 허가 업무와 관련된다. 건축허가 업무의 경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허가를 내주고 그에 따른 면허세와 세외수입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기초로 작성된 건축허가사항은 관련부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 복합 민원이다.


또한, 건축행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지체시간이 길다. 주택행정의 업무흐름은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건축물 준공이후 건축물 대장 관리,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에 다른 건축허가 여부 결정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지체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기존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건축행정은 업무처리에 관련 공무원이나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부담과 시간지체 및 중복서류제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잡한 건축행정업무흐름을 전산화 한 것이다. 민원이 접수될 경우 민원, 건축, 주택, 건축물대장, 단체관리, 통계 등 각 부분 별로 상당량의 업무가 맞물려 돌아간다. 한 부분의 업무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엄청난 양의 수기대장이 발생되어진다. 이런 복잡한 업무 흐름속에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민원인은 신청 서류와 첨부 도면을 저장한 CD를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CD는 해당 민원실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를 가능하게 한다. 전산화를 통해 민원접수와 동시에 건축 및 주택과 관련된 업무 처리는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며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대장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등 업무효율을 향상시킨다. 또한 주택관련 업무와 수시로 요구받는 통계업무도 시스템 상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비능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민원인이 건축물을 허가신청부터 사용검사까지,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와 설계도면, 감리조건 등 지켜야 할 복잡한 데이터를 전산 관리하여 민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하고, 관련 세입금의 기초자료 제공으로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2005
정윤수, 김숙희, 김건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확산․보급과정 분석> 한국국정관리학회, 2001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0